카테고리 없음2019. 3. 11. 16:1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출액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질문】-삼일인포마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2016년까지는 매출이 없다가 2017년에 400억원이 넘는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업자가 2016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이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자산요건이나 독립성요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17년 매출액이 4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매출액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의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을 넘어선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0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졸업사유가 발생시 사유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법인이 일괄도급하지 아니하고 자영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자산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