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8. 29. 17:30
향후 추진일정       -기획재정부
○ 금번 지원방안 중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입법예고(8.22~23일) 시행
- 7.30(월) 발표하였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31(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
-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별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상세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 (공제율)
업 종 매출액
(연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흥장소
4/104
기 타
2/102
○ (좌 동)
○ (공제한도)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0%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 ’19년말까지 5%p 확대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5%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추가ㆍ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 공제한도 확대 외 세액공제 대상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좌 동)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추 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19~’20년)
○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20.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좌 동)
<추 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좌 동)
<신 설>
○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①)
※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ㆍ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18.12.31.
○‘21.12.31.

 

 

 

 

 

 

 

 

 

 

 

 

-기획재정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