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이란?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않아도 되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하여 계산
*배율 - 2012년 귀속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소득금액예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5.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9.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10.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1.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류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만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