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0:52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군요 ^^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금년 개정사항에 대해 좋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잘하세요~~^^

 

 

2013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관련 개정사항 ………  최종기

요약
  1.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4%이다.
  2. 2. 과세ㆍ비과세 겸영사업자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정산)계산하여야 한다.
  3. 3.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불공제되나,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4. 4.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이다.
  5.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6. 6.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매년 1.1.~12.31.로 변경되었으며, 법 소정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1.1.~6.30.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해서 예정부과세액(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의 1/2에 해당)을 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1. 과세․면세 범위 조정 관련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부가세 면세 교육기관
ㅇ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ㅇ (추 가)  
ㅇ (좌 동)
ㅇ 산학협력단, 사회적 기업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④)
종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단서 신설)
ㅇ 대학과 산학협력단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용역 등 부가세 면제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종전  개정 
□ 부가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ㅇ <추 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ㅇ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ㆍ축소술
ㅇ (단서신설)
ㅇ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산후도우미), 보육(아이돌보미)용역

ㅇ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①)
종전  개정 
□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 : 2012.12.31.


ㅇ 일몰 : 2015.12.31.(3년 연장)
2.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 관련
1)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ㅇ 연 4% 


ㅇ 연 3.4%
☞ 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정산)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2)
종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ㅇ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ㅇ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과세ㆍ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
3)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관련(「부가가치세법」제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종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ㅇ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ㅇ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분






ㅇ 업무무관지출 관련
ㅇ 접대비 관련
ㅇ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취득ㆍ임차ㆍ유지 관련
ㅇ 면세사업 관련
ㅇ 토지 관련
ㅇ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ㅇ 매입세액불공제




ㅇ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공급받은 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 실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 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고 ②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ㅇ (좌 동)
- 다만, 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로서 ②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ㅇ 수정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은 2013.2.15.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등록 전 매입세액 관련은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한 것은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ㅇ 유흥장소 : (개인, 법인) 4/104
ㅇ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ㅇ <신 설>

ㅇ 기타 : 2/102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ㅇ (좌 동)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①)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법인 제외)
ㅇ 우대 공제율
- 음식ㆍ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20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2013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 700만원
(2013년부터 500만원)

ㅇ 우대 공제율
- 음식ㆍ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2015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2015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 500만원
☞ 2013.1.1. 이후 발급(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④)
종전  개정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ㆍ수취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제22)
종전  개정 
신설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ㅇ 가산세율 : 해당 공급가액의 2%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제22조)
종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ㅇ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2년까지 0.3%, 2013년부터 1.0%
- (개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1.0%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2년까지 0.1%, 2013년부터 0.5%
- (개인) 2013년까지 0.1%, 2014년부터 0.5%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ㅇ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1.0%
- (개인) 2014년까지 0.3%, 2015년부터 1.0%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3년까지 0.1%, 2014년부터 0.5%
- (개인) 2014년까지 0.1%, 2015년부터 0.5%
☞ 2013.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사항
1)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의무 면제 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제20조)
종전  개정 
□ 예정ㆍ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ㅇ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및 예정부과 신설(「부가가치세법」제26조의 4「부가가치세법」제2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종전  개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신 설>




<신 설>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ㅇ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ㅇ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7.1~7.10.까지 발부하고, 간이과세자는 7.25.까지 납부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ㅇ 휴업ㆍ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ㅇ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 2)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ㅇ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단서 신설)  

- 수정신고 또는 결정ㆍ 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 2013.2.15. 이후 수정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4)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간소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종전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ㅇ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 (좌 동)

- (좌 동)

- (삭 제)


☞ 2013.2.15.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및 용역 공급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종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개념
ㅇ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과 잔금지급 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추 가>  

ㅇ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 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ㅇ (좌 동)
「지방재정법」제73조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2013.2.23.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6)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
종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ㅇ 외국환은행의 장
<추 가>
□ 구매확인서의 내용
ㅇ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이 기재  

ㅇ (좌 동)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삭 제>
※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고시) 구매확인서 관련 내용과 일치
<참조>「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정의】
18.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 별지서식 13-1의 확인서에 수출신용장의 번호 및 선적기일 기재란 삭제
☞ 2013.2.23.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7) 폐업신고서 송부 방법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
종전  개정 
□ 폐업신고를 세무서 이외에 주무관청에도 하여야 하는 경우
ㅇ 세무서 또는 주무관청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신고서를 송부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방법 추가
☞ 2013.2.15. 이후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 정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 2)
종전  개정 
□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
ㅇ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행정시*(읍ㆍ면 지역 제외)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행정시 추가 
point [2013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
1.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3 ⑧ 2호)
종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ㅇ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ㅇ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당 18원
☞ 2013.7.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신 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서식 제17호의3)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2)
종전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유형전환(간이 → 일반, 일반 → 간이)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유형전환 시기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부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2012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2013.7.1.부터 2014.12.31.까지로 함.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택스넷 최종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