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4%이다.
- 2. 과세ㆍ비과세 겸영사업자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정산)계산하여야 한다.
- 3.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불공제되나,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 4.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이다.
-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 6.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매년 1.1.~12.31.로 변경되었으며, 법 소정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1.1.~6.30.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해서 예정부과세액(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의 1/2에 해당)을 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1. 과세․면세 범위 조정 관련
종전 |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 부가세 면세 교육기관 ㅇ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ㅇ (추 가) |
ㅇ (좌 동) ㅇ 산학협력단, 사회적 기업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④)
종전 |
개정 |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단서 신설) |
ㅇ 대학과 산학협력단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부가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ㅇ <추 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ㅇ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ㆍ축소술 ㅇ (단서신설) |
ㅇ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산후도우미), 보육(아이돌보미)용역
ㅇ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전 |
개정 |
□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 : 2012.12.31. |
ㅇ 일몰 : 2015.12.31.(3년 연장) |
2.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 관련
종전 |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ㅇ 연 4%
|
ㅇ 연 3.4% ☞ 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ㅇ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ㅇ <대상 추가> |
ㅇ (좌 동)
ㅇ 과세ㆍ비과세사업 겸영사업자 |
종전 |
개정 |
□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ㅇ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ㅇ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분
ㅇ 업무무관지출 관련 ㅇ 접대비 관련 ㅇ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취득ㆍ임차ㆍ유지 관련 ㅇ 면세사업 관련 ㅇ 토지 관련 ㅇ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ㅇ 매입세액불공제
ㅇ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공급받은 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 실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 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고 ②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ㅇ (좌 동) - 다만, 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로서 ②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ㅇ 수정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
☞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은 2013.2.15.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등록 전 매입세액 관련은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비과세포함)대상 거래에 대한 것은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ㅇ 유흥장소 : (개인, 법인) 4/104 ㅇ 음식점 : (개인) 8/108, (법인) 6/106 ㅇ <신 설>
ㅇ 기타 : 2/102 |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ㅇ (좌 동)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법인 제외) ㅇ 우대 공제율 - 음식ㆍ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2013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2013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 700만원 (2013년부터 500만원) |
ㅇ 우대 공제율 - 음식ㆍ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6% (2015년부터 2.0%) - 기타 개인사업자 : 1.3% (2015년부터 1.0%) ㅇ 우대 공제한도 : 500만원 ☞ 2013.1.1. 이후 발급(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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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ㆍ수취 가산세 신설(「부가가치세법」제22)
종전 |
개정 |
신설 |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ㅇ 가산세율 : 해당 공급가액의 2% |
종전 |
개정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ㅇ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2년까지 0.3%, 2013년부터 1.0% - (개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1.0%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2년까지 0.1%, 2013년부터 0.5% - (개인) 2013년까지 0.1%, 2014년부터 0.5%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ㅇ 미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1.0% - (개인) 2014년까지 0.3%, 2015년부터 1.0%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2013년까지 0.1%, 2014년부터 0.5% - (개인) 2014년까지 0.1%, 2015년부터 0.5% ☞ 2013.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
3. 기타 사항
종전 |
개정 |
□ 예정ㆍ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ㅇ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신 설>
<신 설>
|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ㅇ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ㅇ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ㅇ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7.1~7.10.까지 발부하고, 간이과세자는 7.25.까지 납부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ㅇ 휴업ㆍ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ㅇ 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ㅇ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단서 신설) |
- 수정신고 또는 결정ㆍ 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 2013.2.15. 이후 수정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ㅇ 7일 경과 후 대가를 수령한 선세금계산서 적법 요건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보관할 것 |
- (좌 동)
- (좌 동)
- (삭 제)
☞ 2013.2.15.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중간지급조건부 개념 ㅇ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과 잔금지급 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ㅇ 「국고금관리법」제26조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추 가> |
ㅇ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 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ㅇ (좌 동) ㅇ「지방재정법」제73조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2013.2.23.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ㅇ 외국환은행의 장 <추 가> □ 구매확인서의 내용 ㅇ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이 기재 |
ㅇ (좌 동)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삭 제> ※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고시) 구매확인서 관련 내용과 일치 <참조>「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정의】 18.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 별지서식 13-1의 확인서에 수출신용장의 번호 및 선적기일 기재란 삭제 ☞ 2013.2.23.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폐업신고를 세무서 이외에 주무관청에도 하여야 하는 경우 ㅇ 세무서 또는 주무관청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에 신고서를 송부 |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방법 추가 ☞ 2013.2.15. 이후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 ㅇ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ㅇ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 |
ㅇ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행정시*(읍ㆍ면 지역 제외)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행정시 추가 |
point [2013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
종전 |
개정 |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금액 ㅇ 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30%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ㅇ 기준금액 하향조정 - 건수당 18원 ☞ 2013.7.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
<신 설> |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서식 제17호의3)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
종전 |
개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
□ 유형전환(간이 → 일반, 일반 → 간이)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 유형전환 시기 ㅇ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부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2012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2013.7.1.부터 2014.12.31.까지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