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 | 현재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 질의의 4개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할 수는 없음)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