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출의무면제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상황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면제주주 란에 기재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제출의무면제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 변동상황에 대하여는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119, 법인세법 시행령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