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7. 23:08

                                                                                                                                       

 이영우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개인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88 ① 8호・8의 2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2. 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가목). 이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동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후단).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의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에 성립한다. 합병기일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일체 및 주주관계서류 등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에 인계되며, 그 후부터 합병법인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신주의 인수인이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일부터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법상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2)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비율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③).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와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나.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⑥).

㉮ 주권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액(A-B)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빠른 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2호 후단).

「상법」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시일(합병재무상태표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법인46012-32, 2002.2.22., 법인세과-2067, 2008.8.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위 ‘1)’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관계없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한 법인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106 ① 3호). 이 경우 이익을 분여받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합병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1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금액이 양쪽으로 중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 분여받은 이익의 처리기준

분여받은 이익이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중복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가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라목).

㉯ 액면가액으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합병시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2).

*법인세법은 ‘㉯’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합병시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증액시킨 가액이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72 ② 5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⑤ 3호).

㉯ 개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을 통한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대주주’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②).
 

관련예규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여부(서면2팀-1187, 2007.6.19.)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불공정합병거래

비상장법인인 (주)A는 2013.10.1.자로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른 제반 세무문제를 검토하라.

⑴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⑵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구성내용

각 주주들은 액면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갑과 (주)X 및 개인Y는 특수관계에 있다.

⑶ (주)A는 (주)B를 합병하면서 (주)B의 주주들에게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⑷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제44조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였다.

위 합병에 따른 (주)갑, (주)X 및 개인Y의 과세문제를 설명하라.

[해설]

⑴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의 주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②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 
개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대주주인 경우 증여세과세(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음(*주) 

(*주):증여규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판정

① 합병법인 (주)A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② 피합병법인 (주)B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③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⑶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주)갑이 (주)B의 주주이자 (주)갑과 특수관계인인 (주)X와 개인Y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위 ‘⑴의 ①-②’)✕(주)갑의 합병 전 지분비율✕(주)X와 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
=(17,200원-6,000원)✕50%✕[20,000주✕ 1 ✕(40%+35%)] 2 주 =42,000,000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주:개인Y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⑷ (주)B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X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 (주1) ✕ 4,000 (주2 )-5,000원 ✕ 8,000 =0

(주 1):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나목).
(주 2):보유주식 2주당 1주를 교부받았으므로 4,000주가 된다.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위 ‘⑴의 ①-②’)✕(주)X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주)갑의 지분율
=[(17,200원-6,000원)✕4,000주-0]✕50%=22,400,000원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주)X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원(구주식의 장부가액)+22,400,000원(불공정합병이익)
=62,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3,500주)-5,000원 ✕ 7,000주=0

㉯ 증여재산가액 (*주)

주 [위 ‘⑴의 ①-②’]✕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
=(17,200원-6,000원)✕3,500주-0=39,200,000원

(*주):개인의 경우 수증받은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의 세무문제
⑴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⑵ (주)B의 주주

① (주)X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17,200원 (*주) -6,000원) ✕ 4,000주 ✕ 50% = 22,400,000원

(*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17,200원✕4,000주-5,000원✕8,000주-22,400,000원=6,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17,200원✕3,500주-5,000원✕7,000주=25,2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00원-6,000원)✕3,500주-25,200,000원=14,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의 비교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증여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과대평가된 모든 대주주(영리법인은 제외)
②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①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87 ①)가 있어야 함.
② 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