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31. 15:40
일감몰아주기 관련 완전지배주주 해당여부 판단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1. 사실관계
갑법인(을법인의 특수관계법인)[사업연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주주A[50퍼센트 지분]
주주B[50퍼센트 지분] (주주A의 자매)

을법인(수혜법인)[사업연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주주A[50퍼센트 지분]
주주C[50퍼센트 지분] (주주A의 부)

을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매출액의 100%가 갑법인에 대한 매출입니다.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2012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전체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100%를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0항 제1호[2013. 2. 15. 개정, 부칙에 따라 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수혜법인 주주의 2012년 귀속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서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수혜법인 을사의 지배주주가 갑사에 단독으로 100% 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 법조항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을법인의 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