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30. 20:17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해설

1-1.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특별부가세 제도는 폐지하되,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하거나 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이라 함)’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한다.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중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전술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하의 논의에 있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토지 ’에는 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신설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법인의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당해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ㆍ주택부수토지 중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그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5월 21일 법 개정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중과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기한을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변천
구 분 내 용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 이전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 후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하되, 부동산가격이 급하거나 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마련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법 개정 후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12월 31일 법 개정 후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신설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9년 5월 21일 법 개정 후 토지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되, 지정지역 안의 주택ㆍ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동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년 12월 30일 법 개정 후 토지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중과 유예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다. 또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