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29. 18:59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이제 좀 덜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고 과로로 인해 체력이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어제는 딸이랑 조카랑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회를 먹으며 축구(한일전)을 봤는데 ㅠㅠ

그만 ㅠㅠ

 

저는 개인적으로 황선홍 선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걸리면 거의 골이었고 움직임이 우아하고 예술적이며 무게감도 파워가 있었죠

황선홍 선수는 한일전에서 한번도 패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쨋든.... 다시 세법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즘 세법도 개정되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구~~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의 사업자등록일 및 사업개시일은 2013. 7. 3.이나,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및 임차료(선불)를 2013. 6. 25.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서면3팀-723, 2005. 5. 26.).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3. 6. 25.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