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6. 8. 16:39

법인인 세무기장대리 거래처에서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의)를 했는 내용과 관련 된 내용을 올립니다. 세무기장대리 관계자분들은 참조하세요^^

 

부가-267, 2013.03.22

[부가] 소멸시효 완성등 기타사유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인천지하철 제○공구 ㈜☆☆의 하청업체인 ★★토건에용역을 제공함.

나. 2011.10월분 사용료를 2011.11.28.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함(금액 9,636천원, 만기일 2012.4.5)
(1) ★★토건은 재무구조 악화로 2011.12.13. 서울중앙지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
(2) 부도 이후 질의자는 2012.3월 원청업체인 ㈜☆☆ 등으로부터 위 용역대금의 50%인 4,380천원을 수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급받았음.
(3) 그러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12.5.10. ★★토건으로부터 회생채권 소멸통지를 받음.

(질의내용)
가. 부도일이란 회생절차 개시일과 어음만기일 중 어느 것인지.

나. 회생절차인가일 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82, 1997.11.17. ; 재소비-160, 2003.6.9.)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소비-160, 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무기장 대리 거래처 분들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