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상속세 계산(안) 세무사 3인 검토 | ||||||||||||
Ⅰ. 피상속인 등 정보 | ||||||||||||
피상속인 | 상속인 | 상속개시일(사망일) | 신고기한 | |||||||||
000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
배우자 | 000 | 2023년 11월 02일 | 2024년 05월 31일 | ||||||||
직계비속① | 000 | |||||||||||
직계비속② | 000 | |||||||||||
Ⅱ. 상속재산 | 단위 : 원 | |||||||||||
상속재산 | 재산평가액 | 비고 | ||||||||||
부동산(단독주택 및 토지) | 264,221,980 | 관련 자료 후첨 | ||||||||||
금융자산(예금 및 보험금) | 234,035,598 | |||||||||||
금융자산(주식) | 15,539,347 | |||||||||||
합계 | 513,796,925 | - | ||||||||||
Ⅲ.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 단위 : 원 | |||||||||||
증여재산* | 증여일 | 수증일 | 재산평가액 |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
- | - | - | - | - | ||||||||
Ⅳ.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단위 : 원 | |||||||||||
구분 | 종류 | 금액 | 비고 | |||||||||
공과금 | - | - | - | |||||||||
장례비용 | 장례식장 및 자연장지 등 | 9,605,300 | 영수증有 | |||||||||
채무** | 금융채무 | 1,588,521 | 농협 마이너스통장 잔액 | |||||||||
합계 | 11,193,821 | |||||||||||
Ⅴ. 특이사항 | ||||||||||||
1.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은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
2. 보험금 및 예금액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였습니다. | ||||||||||||
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 대출 잔액은 11,268,521원이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 상환하였다고 전달받았으며 채무공제 적용 불가함을 안내드렸습니다. | ||||||||||||
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 예금 잔액이 상속인이 주신 자료보다 3,956원 크므로, 안심상속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Ⅵ. 상속세 계산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비고 | ||||||||||
(1) 총 상속재산가액 | 513,796,925 | 부동산+보험금+예금+주식 | ||||||||||
(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 - | |||||||||||
(3) 채무 등 공제금액 | 11,193,821 | 공과금 장례비 등 | ||||||||||
(4) 사전 증여재산가액 | - | |||||||||||
(5) 상속세 과세가액 | 502,603,104 | =(1)+(2)-(3)+(4) | ||||||||||
(6) 상속공제액 | 1,046,807,119.60 |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 ||||||||||
(7) 상속세 과세표준 | - | =(5)-(6) | ||||||||||
(8) 세율 | 10% | |||||||||||
(9) 상속세 산출세액 | - | =(8)*10% | ||||||||||
(10) 세액공제 | - | 증여세액공제 | ||||||||||
(11) 신고세액공제 | - | ={(10)+(11)}*3%공제율 | ||||||||||
(12) 차가감납부할 세액 | - | |||||||||||
Ⅶ. 상속인별 상속재산 | ||||||||||||
상속인 | 주택 | 토지 | 보험금 | 예금 | 주식 | 상속비율 | 상속재산가액 합계 | |||||
배우자 | 000 | 124,000,000 | 116,171,000 | - | - | - | 46.74% | 240,171,000 | ||||
직계비속① | 000 | - | 24,050,980 | 14,958,199 | 102,059,600 | 7,769,674 | 28.97% | 148,838,453 | ||||
직계비속② | 0000 | - | - | 14,958,199 | 102,059,600 | 7,769,674 | 24.29% | 124,787,473 | ||||
합계액 | 124,000,000 | 140,221,980 | 29,916,398 | 204,119,200 | 15,539,347 | 100.00% | 513,796,925 | |||||
Ⅷ. 재산 및 공제 상세내역 | ||||||||||||
1. 부동산 | ||||||||||||
(1) 단독주택 | ||||||||||||
단위 : 원 | 단위: m2 | |||||||||||
소재지 | 종류 | 개별주택가격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가격기준연도 | 상속인 |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2길 66-14 | 단독주택 | 124,000,000 | 428 | 85.06 | 2023.01.01. | 동영신 | ||||||
(2) 토지(8필지) | ||||||||||||
단위 : 원 | ||||||||||||
소재지 | 개별공시지가 | 상속인 | 소재지 | 개별공시지가 | 상속인 | |||||||
- | 상하면 하장리 960-6 | 163,800 | 000 | |||||||||
상하면 용대리 산 79-1 | 2,223,880 | |||||||||||
상하면 용대리 282-3 | 2,008,800 | |||||||||||
수동면 입석리 223-18 | 543,400 | 동영신 | 홍농읍 월암리 67-1 | 7,032,000 | ||||||||
수동면 입석리 223-41 | 110,167,200 | 춘천시 삼청동 299-55 | 12,622,500 | |||||||||
수동면 입석리 223-46 | 5,460,400 | 총 합계액 | 140,221,980 | |||||||||
**용대리 토지 3필지는 등기부등본상 이름(000-피상속인의 아버지)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000님 이름과 000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 ||||||||||||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의 부동산 내역을 받아보았으나, 용대리 필지는 000님의 토지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이 행정상의 오류는 상속인들이 토지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관할 군청에 요청하여 000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상에서 삭제토록 해야합니다. | ||||||||||||
2. 보험금 | 단위 : 원 | |||||||||||
구분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액 | 비고 | ||||||||
보험금 ① | 000 | 000 | 6,133,211 | 상속재산 | ||||||||
보험금 ② | 000 | 000 | 12,390 | 상속재산 | ||||||||
보험금 ③ | 000 | 000 | 56,645 | 상속재산 | ||||||||
보험금 ④ | 김0 | 000 | 310,100 | 상속재산 | ||||||||
보험금 ⑤ | 000 | 000 | 22,884 | 상속재산 | ||||||||
보험금 ⑥ | 000 | 000 | 3,381,168 | 상속재산(보험료 대납) | ||||||||
보험금 ⑦ | 000 | 000 | 20,000,000 | 상속재산(보험료 대납) |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 합계 | 29,916,398 | |||||||||||
3. 예금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비고 | ||||||||||
광주은행 | 2,055 | 상속개시일 2023.11.02 기준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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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 1 | |||||||||||
스탠다드차타드 | 2,949 | |||||||||||
우리은행 | 1 | |||||||||||
농협 | 204,109,146 | |||||||||||
지역농협 | 2,815 | |||||||||||
하나은행 | - | |||||||||||
신한은행 | 1,069 | |||||||||||
농협 | 1,164 | |||||||||||
합계 | 204,119,200 | |||||||||||
4. 비상장주식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비상장주식(오상헬스케어) | 15,539,347 | 상세내용 후첨 | ||||||||||
합계 | 15,539,347 | |||||||||||
5. 장례비용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장례식장 등 | 8,705,300 | 영수증有 |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 900,000 | |||||||||||
합계 | 9,605,300 | |||||||||||
***상기 의견서는 현재(2023-12-31)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 법령 및 해석 | |||||||||||||||||||||||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 |||||||||||||||||||||||
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 | |||||||||||||||||||||||
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
재산세과-418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 | |||||||||||||||||||||||
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 | |||||||||||||||||||||||
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 |||||||||||||||||||||||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 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 |||||||||||||||||||||||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 | |||||||||||||||||||||||
상속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 | |||||||||||||||||||||||
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 | |||||||||||||||||||||||
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
상속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 |||||||||||||||||||||||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 |||||||||||||||||||||||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 | |||||||||||||||||||||||
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 | |||||||||||||||||||||||
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 | |||||||||||||||||||||||
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 | |||||||||||||||||||||||
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
법령해석과-777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
상속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