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계산시 예금거래내역서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자본적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및 계약서(영수증)는 당연서류이고 견적서는 추가서류로 필요하며, 상대방 추징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