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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부액이 몇억정도가 나와서 6개월 정도 균일액으로 분납을 신청했더니 7천만원 이상이면 납세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합리적인 이유라면 담당자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경험있으신 세무사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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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으로 알고있는데 국세청 내부사무처리규정이 있을거고 일정 기준 넘어가면 무조건 납세담보 필요해요기준 초과하면 담보제공 필요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하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