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0. 6. 15:16

Q>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세액공제감면 중복적용할 때 배제규정의 적용방법에 대해서 다른 세무사님들 의견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예시 : 20xx년>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100발생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00발생
고용증대세액공제 100발생

위와같이 가정을 했을 때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에 따라서 
저는 창업중소기업 + 고용증대를 사용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0을 이월시켰는데 중복배제규정적용시에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00이 발생조차 하면 안된다(이월불가)라고 답을 받았어요. 혹시 관련해서 정확한 규정 알고 계신 세무사님 계신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중복지원의 배제 ]
제 4항 보시면 됩니다~

적용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은 당연히 안되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이월적용하겠다는 건 중복적용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요. 오늘 받을거 내일 받겠다는 건 결국 받겠다는 말과 같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