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님 의견부탁드려요..
상속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비주거용) 변경을 해야하는데, 상속인들 (4명)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사업자 정정을 하려니,
등기부 등본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세무서)하는데,
그 실상이 상속인 4명중 2을 별도세대이고,
나머지 2이(배우자와 자녀1) 사업장에 거주하고, 그 2명이 임대수입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면, 공동사업자를 출자지분과 다르게 손익분배비율을 등록해도 될까요?
손익분배비율이 지분비율에 우선해서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해 보신분이 계신지요?
A>
세무서에서 주는 양식에는 출자비율만 있어서,
손익분배비율을 넣어서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예컨대 5:5 지분인데, 손익분배는 99:1로할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가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에서 분배비율을 저렇게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