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3. 14. 17:05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점 4편

 

외화환산이익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하고자하면 신청서 제출해야함 5년간 ---개인은 무조건 인정 않함 법인만 예외적

전기손익수정이익 -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한 부분은 익금불산입 (-유보, 기타사외유출)

전기손익수정손실 법인세 수정신고 한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기타) 중요한 오류의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변경하고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을 정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은 오류수정사항의 경우 당기 손익중 영업외 손익에 반영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배당금은 지급시기 의제 3개월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시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고안한 가산세는 없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 있음 3%+날짜

이익처분 상여금중 종업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산이 대상이므로 주주총회일 근로소득으로 손금산입합니다 (18년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규정 폐지)

이연법인세는 세법상 없다고 보고 외부감사대상업체만 반영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