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시 혜택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울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모발일)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소비자 →사용내역조회 → 개인소득공제용 → 전문직사업자
등 거래내역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