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26. 09:52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운영시 가볍게 생각할 수도있는 현금

영수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되었을때의 가산세 및 재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삼아 현금영수증 발행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학원세무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나가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곳곳에 질시와 암투가 있음을 보게되는데

그 대상은 종업원이 될수도 있고 인근 경쟁업체의 원장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일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질시 등으로

해당 세무서 또는 해당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게되는데

접수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30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받은것이 드러난 경우

 

1. 과태료

- 공급가액의 50%

- 근거규정

제 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제 4항, 법인세법 제 177조의 2 제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2010.1.1 개정)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2010.1.1 개정)

 

 

 

 

 

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2/1,00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3. 소득세

- 누락금액의 6~387%까지 누진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4.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또는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금액의 하루 3/10,000)의 부과 등을 부과받는다.

 

5. 감상

-물론 세금은 징벌적인 요소도 있고 국가재정을 충족해야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 그러나 아무리 전문직 사업자라할지라도 무지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있고

선의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와같이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만약 1억원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25%라면 너무나 큰 부담, 더 나아가서

사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갈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원세무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 예시>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2011년 3월 5일에

300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하고 착오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오늘(2011년 3월 16일)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162조 3의 4항과 조세범처벌법

15조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반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비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수취하고 주민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5조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4. 11:5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시 혜택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울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모발일)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소비자 →사용내역조회 → 개인소득공제용 → 전문직사업자

등 거래내역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