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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6 학원세무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의 중요성
카테고리 없음2013. 4. 26. 09:52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운영시 가볍게 생각할 수도있는 현금

영수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되었을때의 가산세 및 재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삼아 현금영수증 발행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학원세무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나가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곳곳에 질시와 암투가 있음을 보게되는데

그 대상은 종업원이 될수도 있고 인근 경쟁업체의 원장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일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불만, 질시 등으로

해당 세무서 또는 해당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게되는데

접수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30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받은것이 드러난 경우

 

1. 과태료

- 공급가액의 50%

- 근거규정

제 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제 4항, 법인세법 제 177조의 2 제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2010.1.1 개정)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2010.1.1 개정)

 

 

 

 

 

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2/1,00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3. 소득세

- 누락금액의 6~387%까지 누진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4.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또는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금액의 하루 3/10,000)의 부과 등을 부과받는다.

 

5. 감상

-물론 세금은 징벌적인 요소도 있고 국가재정을 충족해야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 그러나 아무리 전문직 사업자라할지라도 무지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있고

선의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와같이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만약 1억원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25%라면 너무나 큰 부담, 더 나아가서

사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갈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원세무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 예시>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2011년 3월 5일에

300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하고 착오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오늘(2011년 3월 16일)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162조 3의 4항과 조세범처벌법

15조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반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비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수취하고 주민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5조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