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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5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카테고리 없음2013. 5. 15. 11:47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등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과세다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게되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사업자의

매출액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않는 사업자이기때문에

과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면세사업자도 적지않으며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면세 포기규정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허나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기때문에 면세포기신청을 결정하기에 앞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의 경우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속하는데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한다고해서 병원이나 약국

보다는 불이익이 적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정한 신고를 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학원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매출 규모에 따라

다소 위험의 정도가 다르며 무신고보다 낫기는 하지만 기한내에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 =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수입금금액 x 0.5%

 

 

 

 

 

주요 세법개정 내용

 

- 2012년 2월 2일 이후 공급된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치세 면세로 전환

-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된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되어 자동차운전학원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 면세사업자 유형이

었을 당시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않거나 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가 부과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5% 부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