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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8 학원강사 세무사 추천해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2013. 5. 8. 16:25

 

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고 마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학원강사이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따라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이고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이되는데 어떠한 대상자냐에 따라 각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훨씬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제법

되는데 학원강사님들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면

신경쓸일없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허나

절세의 효과와 비교했을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장부 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학원강사님들이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종합

소득세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가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학원으로부터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근로 등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증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것

 

원천징수소득별 형태

 

- 사업소득 강사님 등

- 기타소득 강사님 등

-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 근로소득 강사님 등

 

 

 

 

학원강사님의 경우 일반회사와는 세금에 대한 성격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학원세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렇기에 학원강사 세무사로 박정규 세무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박정규

세무사는 학원강사 출신으로 학원 세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 세무사에 비해 말도 잘 통하고 종합소득세뿐아니라 각종

학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능통하게 대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꼼꼼하면서도 유연하게 학원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드리며 세무에

관련된 문제뿐아니라 박연주 회계사와 함께 일을 하시어 회계에 대한

문제도 한 곳에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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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