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5.31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은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2013. 5. 31. 09:20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볼텐데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를 말하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기타 총수입 금액을 얻기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및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입니다. 허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서는 필요경비는 없으며

급여소득,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하여 일정액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허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5.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7.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8.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

9.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것

 

 

 

 

사업, 근로, 기타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 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있지않는 한 그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이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보아야하는지 명확히

정해진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 원천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개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 119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수입금액에서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