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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9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은? 1
카테고리 없음2013. 4. 29. 09: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취득세 감면 금액은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며 면제 규모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로를 부과하지 않스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조건도 완화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70% 완화가 되며 대출금리도 3.3%~3.5%로 낮아지는데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렇기에 2년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치솟는 전세금 마련에

허덕였던 수요자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볼만하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을 받기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늦어도 연내 입주가 가능한 신규, 미분양 주택 중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

해야하는데 이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기준을 계약체결로 완화하면 분양 아파트 등

신규 주택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