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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0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않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정상신고 때보다

30%이상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당장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분납이나 연부연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은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로 증여 첫해에

전세 증여세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 5년간 각각 6분의 1씩

내면됩니다. 한번에 내야 할 세금을 여섯번에 나눠낼 수 있기때문에

당장에 증여세 전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리하나 각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4%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능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압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가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지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등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예)증여일 12년 1월 10일 경우 증여세 신고시한은 12년 4월 30일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신고서의 경우 후술하는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