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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6 신고안된 증여세 가산세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4. 26. 09: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안된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일이내

※ 증여일이 2012년1월10일인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2년 4월 30일

 

증여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아도 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구분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등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건물의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시 제재

 

- 현행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000만원 그밖의 친족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공제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게모르게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과세자료가 전산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등기,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뿐아니라

각종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내지않고 넘어가기를 바랄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적으로 증여세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할

증여세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2. 가산세

-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미달)신고분의 10%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없을뿐아니라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 부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40%

 부당과소신고라 함은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3.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

4.장부와 기록의 파기

5.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게되는 경우 추가로 부담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미납일수*

 가산세율(1일/10000)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이상을 더 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