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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4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
카테고리 없음2013. 6. 4. 09:45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습니다. 간혹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를 기한후 신고라고하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신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아래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를 참고하시어 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기한후 신고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2년 귀속)

 

무신고

일반무신고 : (산출새액 - 기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당무신고 : 산출세액 * 40%

부당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 * 40%

                                                     ② 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당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 *0.14%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 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날 다음날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면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이내 제출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②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기한후 1월이내 제출시 0.5%)

지연제출(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수취,불분명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등(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세액*1%(기한후 1월이내 제출시 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 신고할 내용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 거짓등록해당과세시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이내 등록시 0.25%)

 신고할내용 미신고, 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사업용계좌미사용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6*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미만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상.증여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답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3%+미납일수*3/10,000)

(한도 : 미납, 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