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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6 2013년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은?
카테고리 없음2013. 4. 26. 10:2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입니다. 드이어 점점 봄 날씨가 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한데요. 하지만 혹시나 모르오니

외출을 하실때에는 아직까지는 겉옷을 꼭 챙기시고 외출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주 대부분은 사업을 하여 부과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면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부가세는 매출액의 10 % 를

물건을 사는 상대방에게 받아두었다가 대신해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순수한 매출액에서 사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뺀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구비서류

 

1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2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부

7 ) 사업관련 공과금 영수증

8 ) 2012년 중에 보유 차량을 매각한 경우 확인서류

9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2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 ) 복식부기, 장부작성 대상자

11 ) 장애인 등록증 1부

12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부

12 ) 기부금 영수증

13 ) 금융소득 내역서 1부

14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 종합소득세 계산법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 소득 -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처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등

과세표준 -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 ~35 % ]

산출새액 - [ - ] 세액감면 [ - ] 세액공제

결정세액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납부할 총세액 - [ - ] 분할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세액 

 

 

 

 

 

●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 적용기준

 

과세 방법 

소득 종류

적용 기준 

종합 과세 

이자 배당소득

합산소득이 4,0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소득 

600 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기타 소득 

300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분류 과세 

양도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공제액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 

1,490 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