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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3 종합부동산세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13. 13: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시기를 알아보기전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혈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통지에

대해서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납부시기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15일간)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부당과속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약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다가 나중에는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