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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2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5:24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돈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합니다 ^^ 같은 사업자임에도 다른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다른사람은 받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알게되면 속상하죠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있는 절세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있는 절세전략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준비할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있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업의 시작이나 시작전단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느냐에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달라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부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없겠죠!? ^^ 현행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일이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합니다.

 

 

 

때문에,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한다면 공제를 받지못할 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은 미루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는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전화요금/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사례 ]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자영업을 시작한 김동수씨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와 식당에 필요한 집기들을

  미리 사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장사를 해보니

  꽤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식기등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30일이 훌쩍넘은 이러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동수씨는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껄...'

  하고 후회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않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구매내역 발생 20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합니다. 초기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등록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도있고, 대표자에게 해당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