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2. 11: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부가세신고방법과 함께 일반과세자 절세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

 과세자

 1기예정

 4.1~4.25

 

 1.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영세율 첨부서류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2기예정

 7.1~7.25

 3기예정

 10.1~10.25

 4기예정

 1.1~1.25

 

 

 

 

 

 

 

일반과세자 절세방법

 

01. 기장신고

 

일반과세자 절세 포인트는 바로 기장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어가는 일반과세자는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추계 신고시 정상긴고 여부를

분문하고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되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않으면 배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 손실분도 인정되어

세금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장부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로

특히 일반과세자는 기장신고로 세금을 납부해야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02.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있다는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당시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는데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되며 가산세를 낼때는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않스빈다. 혹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할지라도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기간동안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6:4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제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한적이 없는 분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간이과자의차이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뷴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제사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세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규모와 업종,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제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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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