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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6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인터넷 쇼핑몰 세무정보
카테고리 없음2013. 7. 16. 14:13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을위해 인터넷 쇼핑몰 세무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직접 상품을 사고팔던 직거래 형태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재화를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각종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직접 가게에 방문을 하지않아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유통 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창업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문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세법상

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유용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면허세 4만 5000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통신판매업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갈음하면 됩니다.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매년 두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데 4월과 7월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 예정고지서상의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면됩니다. 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아도되지만 일반과세자로서

예정신고기간동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7월, 10월, 1월 등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세금

신고 부분" 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클릭한 뒤 업종 선택을 하고 성명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한 후에는 "매출세액"란을 클릭한 후 매출세액의

"과세분" 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공제세액" 메뉴로 옮긴 후 해당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세액을 입력할때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을 불어오면

되는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1년간의 쇼핑몰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