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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9 오픈마켓 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
카테고리 없음2013. 7. 9. 16:27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내렸으며 오늘 밤에는 열대야가 찾아올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폭염이 지속될시에는 보다 건강에 유의를 해야하는데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여 탈수증세가 찾아오지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을위해 오픈마켓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매출 예상액을 근거로 4800만원 미만일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없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구매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과제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섭시르를 제공하고 있는
대가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그리고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당해 오픈마켓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일 발생하지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한느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산판매업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즉 수수료를 신고하기때문에 국세청은 이러한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통신판매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이 누락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매출이 누락되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않도록 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