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3.22 쉽게 배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2. 2013.03.13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카테고리 없음2013. 3. 22. 11:2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쉽게 배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을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인정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으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12년 2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 소득세는 2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우해서는 신고서 및 납부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또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경우 환지예정지증명원과 잠정등급확인원

등을 준비해야함)을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얘 :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일괄 확인가능 서류는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준비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등기부

등본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도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가입한뒤 개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양도세 선택)

- 전자신고 설명서 : 양도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를 통해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뒤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2가지를 이용할 수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한다는 장점이 있어 처음 양도소득세를

작성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단, 매매계약서 사본 등의 부속서류는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지않게 양도소득세 납부하시고 문의사항이나 기장대행,

세금대행 등은 꼼꼼하고 융통성있는 박정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3.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를 매매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인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으며 매매를 포함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는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법정 신고기한)

 

 

 

현행 세법에서 매매 거래 이외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있는데

부동산의 교환이나 현물 출자, 채무 변제, 경매, 공매 등 들 수 있으며

또 양도 담보, 부담부증여, 이혼 위자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놓으며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장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인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워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