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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0 신축주택양도세감면 대상은?
카테고리 없음2013. 5. 10. 09: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주택양도세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법 시행인은 오는 5월 10일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샀다가 10일부터 되팔면 양도세를 내지않도 됩니다.

 

 

 

양도세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과세되는 범위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하며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양도세 법정 신고기한은?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까지

 

 

 

 

 

 

신축주택양도세감면대상 확인은 어떻게?

 

신축.미분양 주택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현황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확인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감면대상 주택은 실거래 가격이 6억원 또는 연면적 85㎡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미분양주택의 경우 4월 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되나?

 

-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됩니다.

 

 

 

 

자기소유 토지위에 개인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나?

 

-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않으나 이를 제 3자가

매입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해당됩니다.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은?

 

- 부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1/2씩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은 어떠한 경우 감면받을수 있나?

 

-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여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