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3.18 개별소비세란? 신고납부기한,계산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2013. 3. 18. 15: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어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제,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뉩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주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취발유, 경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원칙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과세물품 반출, 판매,, 과세장소입장,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4.25, 7.25, 10.25, 익년 1.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자

 

- 과세 장소 경영자

 

 

 

예외대상

 

-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 유류(법 제 1조 제 2항 제 4호에 해당하는 물품)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과세영업장소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

 

- 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내 신고, 납부

 

 * 과세물품의 판매자, 제조자가 판매,제조종내 현존물품의 공매.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 또는 과세물품의 판매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때

 *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경여을 폐지한때

 

- 즉시 신고,납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한것으로 보며 보세구역 이외에서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물품의 반출(판매)금액이나 유흥음식요금 등에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

및 부가가시체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출(판매)금액 : P

개별소비세율 : S

동 교육세율 : E

부가가치세율 : V

 

 

기준가격(G)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 = P/[1+S+SxE+(1+S+SxE)xV]

 

 

기준가격(G)이 있는 경우(농어촌 특별세:A)

 

과세표준 = [P÷1.1-G]/[1+S+SxE+Sxa]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