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28. 11:33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만큼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과

우산을 꼭 챙기셔서 외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는달 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 연 300 만원 이하 기타소득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 2012 년 수입금액이 7500 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4 ) 비과세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1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게액 아래금액 미만인 사람.

2 ) 2012 년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보험업동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종합소득의 신고기간은 2013 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06 월 30 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서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1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배율

 

1 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입니다.

 

- 기준 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추가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 배 , 복식의무자 3.0 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1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

2 )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 공동사업자 ]

5 )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6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7 )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8 )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9 ) 세액감면신청서

10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11 )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12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13 ) 쟁애인수업 사본

14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15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6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18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법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 하여서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05 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을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엔 06 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세무서나 구청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한 후에 전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3:1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5월달은 가장 바쁜달인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부터 시작하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시간이 5월달 말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득세의 종류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구 분 

세부 내용

종합 과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류 과세 

소즉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 과세 

각각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비과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 위해서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과세함.

 

비과세 ▶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알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즉을 종합하여서 괏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해에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합소득세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 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같이 기재 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5/31일까지 납부.

 

 

 

 

법정 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연도 5 / 1 ~ 5 / 3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구소득자용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신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원천징수액 납부명세서 

국오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요양증명서 

[ 장애자공제 대상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맨위 상단 창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누르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신고세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3.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를 매매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인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으며 매매를 포함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는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법정 신고기한)

 

 

 

현행 세법에서 매매 거래 이외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있는데

부동산의 교환이나 현물 출자, 채무 변제, 경매, 공매 등 들 수 있으며

또 양도 담보, 부담부증여, 이혼 위자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놓으며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장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인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워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