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리스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09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 2013.04.03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카테고리 없음2013. 4. 9. 14:33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세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세무조사 중점 대상으로는

국내외에서 탈세를 한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현금 거래 쇼핑몰 운영자

등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무려 997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이번 세무조사가 매우 매서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인데

나름 성실신고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사당국의 판정으로

탈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자금상의

피해 등을 불러일으켜 모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Q.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조사는 보통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정상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분석하여선별하며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사채업자, 분양권전매자,

고소득 전문자격사 등 이슈를 갖는 조사를 뜻하며 사업자 본인이

특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세무조사시 대처법는 무엇이 있나요?

 

 

만일 세무조사를 받을시에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 자료를 제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된 진술은 자칫 잘못 방어를

하기보다는 무거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명을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본인

임의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 즉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좋은 대처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때 본래의 조사에 다른 조사로

종종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개인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으며

무조건 쥐고 있기보다는 작은 것은 포기할 줄아는 것이 좋습니다.

 

 

 

 

두마리의 토끼를 쫓다가는 두마리 모두를 잃을 수 있기때문에 두마리를

다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는 큰 토끼를 쫓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3. 15: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한 사전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무조사는 기존에 신고된 내영 중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01.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것이 기본이며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한다.

 

인건비나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시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지급 상대방의 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을 하여

지출증빙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주의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부인 당하거나 시가로 간주되어 재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시 양수도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명의만 빌려오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잇으며 거래대금도 세법이 정한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시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해서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서루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고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못한 경영자의 경우 안일한 수준으로 결산서와

세금점검을 할 수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경우

세무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신규튜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의 경우 세금문제가 수반이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는 평상시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