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9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참 많은
비가 쏟아졌죠? 이번주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쉬운데 특히 세금 문제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세금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분들께서 세무장부기장을
많이 맡기시는데 맡겼다고해서 거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신경써야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세무장기장할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기장대행을 하는 이유는?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고 기장해야하는데 사실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기장을 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계산되기때문에 이에맞게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을 책임져야하는 사업자과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스스로 기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고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장부기장을 하기위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장대행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수로 인해 결손처리된 부분도
추계과세 방식과 달리 추후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위험 또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제혜택이 있더라도 기장을 하는 편이 사업자에게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계산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무관련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무장부기장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 기장을 대행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께서도 알아두어야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않으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그때그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않다가는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놓는다거너 금액을 부풀려 놓을경우 실제 지출한 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 증빙서류는 지출될때마다 챙겨두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놓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못한 경우 그 금애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나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21일까지 보관하여야합니다. 세무기장대행을 맡긴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사업자분들께서 직접 챙겨야하는 사항을 잘 유의하시어
세금문제에서 골머리 썩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7. 8. 17:51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찾고있는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쇼핑몰의 세무사추천과 함께 세무사를 선택할때 주의할 사항에

대햐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억대 쇼핑몰

CEO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창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있고,

인터넷 쇼핑몰창업이나 운영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계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박'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쇼핑몰운영을 할때 필요한 노력과, 힘든점도 반드시

숙지하고 이러한 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비사항중 하나는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의변화 외에도 관리가 쉽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젊은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쇼핑몰로 정하는 분들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쇼핑몰을 시작하거나, 퇴직을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영을해본경험이 없으며,

만약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운영과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머리아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대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세무기장을 대행하려는 분들이 알아둘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가 자주하는 세무질문

 

 

 

 

 

 Q1)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세금신고 납부를 할 수없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2)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A2) 면허세, 부가세신고에 신경써야합니다.

 

- 매년납부하는 면허세

최근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통신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면허세'를 잊지말아야합니다. 면허세란

처음에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할때 면허세를 납부해야만합니다.

그 후 다음해인 1월에 다시한번 면허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에 면허세를 냈기에, 다시 내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면허세를 내지않으면 안됩니다. 면허세는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세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여 내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등을부과받을 수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매출누락에 신경쓰자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금액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자신들의 매출, 다시말해서 수수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가지고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할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방증이며, 부가가치세를 시나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누락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러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물 수있으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쇼핑몰세무, 어떤 세무사에 맡겨야할까?

 

쇼핑몰을 하면서 고객응대나, 쇼핑몰 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세무에 관련되어 누락하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월간, 년간 스케쥴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스케즁릉 어기거나 거스른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세무활동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 쇼핑몰 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세무관련 직원을

두거나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기가 여의치않다면 인터넷쇼핑몰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할때에는

웅통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업체와 성격이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세무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다를 수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치거나 혹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프라인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칫, 실수가 생기거나

본의아니게 누락하는 부분이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말이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혹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세무관련 상담이 많고,

모르는부분에 대해 질문해야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할때

불편함이 없고, 말이 잘통하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수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세무와관련된 일은 100%위임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인터넷쇼핑몰세무에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박정규세무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2. 11:01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도 여전히 아침 날씨는 쌀쌀합니다. 이런날씨에는

감기가 걸리기 아주 쉬우므로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거나 겉옷을 챙기시셔서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감기 안걸리시도록 몸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0916 호, 2011년 07 / 25 일부과정 -

 

[ 제 1조 목적 ]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서 과외교습에

관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 학원 ] 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에 따라서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합니다.

 

 

 

 

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 도서관 / 박물관, 과학관

다 ) 사업장 등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 신고 ,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 도로교통법 에 따른 자동차 운전학원

사 ) 주택법 제 2조에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를 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② [ 교습소 ] 란 제 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 제 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③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제 2조 제 2항에 따른 단독주택 , 공동주택

나 ) 제 1호사목에 따른 시설

 

④ [ 과외교습 ] 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 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합니다.

 

가 ) 제 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행하는 교습행위

나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 속하는 교습행위

 

 

 

 

⑤ [ 학습자 ]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사람.

나 )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

다 )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사람

 

⑥ [ 교습비등 ] 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교습료 등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

 

가 ) 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사람

나 ) 교습소를 설립/운영 하는 사람

다 ) 개인과외교습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무사추천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박정규님은 학원 강사출신이십니다. 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아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무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원, 공부밥, 어학원 등등

세무문제와 노무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확실하게 드릴수 있으십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3:29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에서 사업자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내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정당하고

똑똑한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절세를 하는 것이좋습니다.

 

 

 

 

TAX INFO.

 박정규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자 절세 방법

 

 

01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세금을 아끼기위해 누락하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않고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02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되는건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실텐데요,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미리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03 /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발급하지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예

불이익내용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월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

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5월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공급가액 1%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난다음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불이익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정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만약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04 / 현금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을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05 / 휴업기간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관련해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게좋습니다.

 

06 / 공공요금 매입세액 공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등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07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합니다. 만약 발행하지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발급을 하면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상 세무사추천, 박정규세무사에서 알려드린 사업자절세방법이였습니다 ^^

더 많은 절세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0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세무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에서

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주의할 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또한 줄여드리며, 자신의 업무에집중하여 할 수있도록

해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해드립니다.

 

 

흔히 세무기장을 대행할때, 아무것도 준비할게 없고

그냥, 대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부기장을

의뢰할때는 사업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소정의 서류가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고

제출한다면 더욱 빠르게 세무기장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01

장부기장 의뢰시에 사업자 준비서류

 

 

 -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

 - 매월급여 지급내역서, 법인의 경우 어음수표 발행부본

 - 기타 필요서류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해당회사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기장대리전 미리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

 

 

 

■ 세무기장대리의 장점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실질소득에서 손실이 나올 경우에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되어 서면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에 그대로 세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서류의 확인 및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박정규 세무사는 세무기장대행전문으로 꼼꼼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세무진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라는 불편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무를 대행하는 이유가 꼼꼼한 세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임을 알기에, 최대한 고객이 신경쓰거나 불편함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세무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