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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2 세무 장부기장대행 장점은?
카테고리 없음2013. 7. 12. 15:27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손실이 나는 사업초기에 기장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기장대리는 복잡한 세금신고와

장부관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사업자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으며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문제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는

사업자분들을위해 세무 장부기장대행 박정규 세무사와 박연주 회계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분야는 어떻게되나요?        

 

기장대리 및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영도소득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법인세 신고, 기장대행,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일례의 세무상담과 세무대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장부기장대행

고려해봐야하는 사업자

 

주변에서 장부기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꼭 장부기자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매출액만 클뿐아니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서 항상 불안감을 안고 계신 사업자, 세무나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픈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 이러한 분들께서는 장부기장 대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했을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금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나 추계신고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을시 실제 비용이 인정되지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을 비교했을때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빙서류를 갖춰놓지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못하며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비치해두어야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을 맡기더라도 증빙서류의 경우 다른 사람이

챙기는것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이 지출될때마가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부기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에게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