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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0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13. 6. 3. 10: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앟은 경우 신고기한은 5월말까지

되며 모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최종검토해 확인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기한을 연장적용하거나 확인대상인데도 확인서를

누락하지않도록 해야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말까지 환급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종

 기준 수입금액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2이상 업종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판정기준>

-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함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경우 대상 판정>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자는 누구?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자아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하기때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인서를 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원칙)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데 대한 혜택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때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않음

-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공제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 52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의 20%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이상인 경우

->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학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 100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때는 각각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하지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