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25. 09:46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정도로

너무 좋은 날씨더라구요. 이제 봄 날씨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따뜻할

거라고 뉴스날씨에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2도가 떨어졌다는거

혹시나 추울지도 모르오니 항상 외출을 하실때에는 겉옷을 챙기시어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종류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 이고 한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 [ 경비, 비과세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 세액 산출 

 

 

공제 세부내용 [ 괄호 안 + 과표증가 - 과표감소 ]

 

1 ) 추정상속재산가액 ( +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 사망자 ] 이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2 ) 과세제외 재산 ( - ) -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 기부금 외 ] 등 불산입재산.

3 ) 기타경비 ( - )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4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 - 상속개시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5 ) 상속공제 ( -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에 큰 금액 공제.

6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 - 5백만원 한도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상속세 준비서류

 

상속개시일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 신고시 준비서류 ]

 

1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2 ) 상속세과세가액계산 명세서

3 ) 상속인별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4 ) 채무 , 공과금, 장례비용 , 상속공제 명세서

5 ) 상속개시전 1 ~ 2 년 이내 재산처분 , 채무부담내역 , 사용처조명명세서

6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7 )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8 ) 금융재산상속 공제 신고서

9 )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서

10 ) 상속세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11 ) 상속,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서

 

 

 

 

위의 서류 중에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식, 상세 작정 방법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이상으로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0:29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속세가 어떤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

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만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상속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

에 대한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니,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신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

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인의 사망으로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신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2008. 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인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이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자진납부 계산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서 &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상속재산 분활된 경우 상속대산분할 명세서 & 평가 명세서

 기타 상속세법에 의해 제출 하는 서류

 

 

 

상속세 납부 계산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

대습상속인의 경우 할증제외. 

세액공제 등등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천만원 

10억 이하

30 (%)

6천만원

30억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신고 하시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제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절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를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