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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0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카테고리 없음2013. 4. 10. 09: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하여야 하거나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할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자편의 등을 위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여겨 제공자 (보험모집인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면세서를 제출)

 

 

 

 


사업장 현황신고서

 

사업장 현장신고를 해야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
금액 명세, 시설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명세,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임차료,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 비용명세,
그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불성신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신고하여야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시에는 그 신고하지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애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그 합계표에 기재해야할 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시 필요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 업종별 제출서류

*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
 = 수입금액검토표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

*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제출)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요령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시 국번없이
국세청 126세 미래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