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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30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5. 30. 09: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문제가 심각해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나 직장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고

개인 사업 세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챙겨야하는데 특히 세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일은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의 인적사항와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사업상 담당세무서에

올리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등록신청서류는?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3. 허가(등록, 신고) 중 사본(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1부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

(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