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절세방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16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
  2. 2013.04.02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카테고리 없음2013. 4. 16. 13: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면 좋은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바로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가 인간의

숙명이라고는 하나 세무 상식을 몰라서 낼 필요없는 세금을

내거나 덜내도 될 세금을 남보다 더 내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알아야할 절세 노하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0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누락하면 안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누락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반드시 누락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세금을 제때제때 낸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불법적인 탈세를 한다면 당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이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세금추징뿐아니라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구비하고 성실신고를

한다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건 개인이건 똑똑한 절세 전략은 바로 세금을 제때 내는 것입니다.

 

 

 

 

0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을 경우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을 할경우에는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04.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않을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5:24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돈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합니다 ^^ 같은 사업자임에도 다른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다른사람은 받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알게되면 속상하죠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있는 절세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있는 절세전략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준비할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있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업의 시작이나 시작전단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느냐에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달라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부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없겠죠!? ^^ 현행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일이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합니다.

 

 

 

때문에,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한다면 공제를 받지못할 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은 미루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는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전화요금/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사례 ]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자영업을 시작한 김동수씨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와 식당에 필요한 집기들을

  미리 사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장사를 해보니

  꽤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식기등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30일이 훌쩍넘은 이러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동수씨는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껄...'

  하고 후회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않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구매내역 발생 20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합니다. 초기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등록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도있고, 대표자에게 해당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