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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2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과 방법을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13. 3. 12. 14: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을위해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뮨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

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호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신고기간은 7월 1일에서 25일동안 매일 6~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의에 맞게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각종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세금은 간편한 전자납부 즉

홈택스 또는 은행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전 달라진 세법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한데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됐기때문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신규 사업개시자, 간이에서 일반 유형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은 종전과는 달리 신고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일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