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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8 부가세신고전 알아두면 좋은 전자세금계산서 궁금증
카테고리 없음2013. 7. 18. 14:16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전 알아두면 좋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돼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 혜택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 건당 200만원(연간한도 100만원)

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않아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e세로를 포함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인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e세로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e세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 공제받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이랗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여야하며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발급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한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하며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Q.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한가?

 

e세로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등록한 다음날 e세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세무

대리 동의 메뉴를 확인합니다. 세무대리 동의 메뉴에서 세무대리인정보가 표시되며

수임동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