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가능한영수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17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가능한영수증은?
카테고리 없음2013. 7. 17. 14:20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부가기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아

전국 393만 영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이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부가세신고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30만 개인사업자들은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올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 매입.

매출 실적과 관련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1기확정 법정신고기한 : 7월 1일 ~ 7월 25일

 

제출대상서류

-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2013년 귀속 부가기치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 가스, 증기, 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

 30%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 가능한영수증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세무서 직접 방문자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및 인터넷

신용카드납부는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시

10%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