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8. 14:16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전 알아두면 좋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돼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 혜택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경우 건당 200만원(연간한도 100만원)

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않아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분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e세로를 포함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인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e세로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e세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 공제받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이랗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하여야하며

발급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발급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한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하며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Q.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한가?

 

e세로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등록한 다음날 e세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세무

대리 동의 메뉴를 확인합니다. 세무대리 동의 메뉴에서 세무대리인정보가 표시되며

수임동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5. 9. 09:4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앞서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슷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확인입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해야하는데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e-세로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점검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로와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나 일시 단기간에 집중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되며 또 매입세액불공제 항목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익세액 역시 미리

확인을 해야하는데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류대와 소모품, 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비롯해 렌트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합니다. 또 접대이와 이와 유사한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않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지않기때문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