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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5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느정도?
카테고리 없음2013. 7. 25. 13:40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못한 사업자분들께서는 서두르셔서 신고납부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니 꼭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가기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과 귀금속, 명품, 골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에서 밝혔으며 검증한 결과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할

책임을 지울 계획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등 불성실 신고시 높은 가산세로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성실 신고가 진정한 절세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 부정과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 x 미납일수(연리 10.95%)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아니하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하는데 이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하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자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되며 대신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고지세엑이 적힌 납세고지서가

오면 별도 신고없이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이 인하되어 소규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반면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신고납부를 반드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